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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아도 월세 걱정 끝! 202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총정리
“부모님이 수급자인데, 따로 살고 있는 나는 왜 월세 지원이 안 될까?”
혼자 자취하거나 직장 때문에 고향을 떠난 청년이라면 이런 의문, 한 번쯤 가졌을 거예요.
다행히 2025년부터는 청년도 독립된 주거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아 따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본인의 이름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부모님이 수급자라면 별도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신청 조건, 소득 기준,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지원금액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정부가 별도로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가족 단위 기준으로 지원되다 보니, 따로 사는 청년은 대상이 아니었죠.
2025년부터는 청년도 실거주지 기준으로 개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신청 요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
- 부모와 다른 시·군(예: 서울과 수원) 거주
- 전입신고 완료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 월세 납입 증빙 필요
- 부모님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48% 이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단, **청년 주소지 아닌 ‘부모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세요.
📝 필요서류
- 분리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신청 페이지 접속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선택 → 서류 첨부 후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부모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소득 기준 및 알바 영향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하며,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무조건 탈락되는 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일부 반영되어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으나 신청은 가능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1인 기준): 약 114만 원 이하
기숙사는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월세 형식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액 및 지급일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금 상한선이 다릅니다.
서울 청년은 최대 월 352,000원, 지방은 최소 191,000원선까지 지원됩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일부 본인 부담금이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 지급일: 매월 20일 (공휴일 전날 지급)
⏱ 심사기간: 실태조사 포함 약 4~6주 소요, 신청 즉시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혼자 사는 청년도 당당히 주거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였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이니,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